예규·판례
사업자의 미납부세액, 미달납부세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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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의 미납부세액, 미달납부세액의 과세 방법부가46015-1651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동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동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중 국세기본법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청 징세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이송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