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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외 무상반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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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 무상반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719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단체에 재화를 공급하고 동 단체가 당해 재화를 국외로 무상반출시 수출통관절차 등의 업무를 동 사업자가 대행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1410, ‘98. 6. 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410, 1998.6.25사업자가 ○○에 재화를 공급하고 동 단체가 당해 재화를 국외로 무상반출시 수출통관절차 등의 업무를 동 사업자가 대행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10, 1998.6.25

사업자가 ○○에 재화를 공급하고 동 단체가 당해 재화를 국외로 무상반출시 수출통관절차 등의 업무를 동 사업자가 대행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