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수입업자로부터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입업자로부터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수입통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1742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국내의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재화의 수입자로부터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수입통관하여 수입자에게 인도하게 하는 경우 수입통관을 하는 국내사업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현장인도조건으로 국내에 판매한 재화를 수입통관 및 국내운송등을 위하여 국내의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재화의 수입자로부터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수입통관하여 수입자에게 인도하게 하는 경우 수입통관 및 운송을 하는 국내사업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