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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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1744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자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하도급(하청)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1265.1-894 83.5.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1-894, 1983.5.11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된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므로, 건설업법상 또는 전기공사업법상의 면허를 받은자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하도급(하청)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1-894, 1983.5.11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된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므로, 건설업법상 또는 전기공사업법상의 면허를 받은자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하도급(하청)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