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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병원 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병원으...
질의회신
병원 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병원으로부터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788생산일자 1998.08.10.
AI 요약
요지
병원의 식당을 임차하여 의사와 영양사의 식이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제공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병원의 식당을 임차하여 의사와 영양사의 식이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제공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사업자가 병원으로부터 환자급식을 위탁받아 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탁수수료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