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여론조사 응답자에게 제공한 재화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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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론조사 응답자에게 제공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791생산일자 1998.08.10.
AI 요약
요지
여론조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여론조사 응답자에게 자기가 취득한 재화를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여론조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여론조사 응답자에게 자기가 취득한 재화를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