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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상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후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796생산일자 1998.08.11.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 임대에 공하던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 임대에 공하던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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