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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공급하는 기장대리용역의 부...
질의회신
무자격자가 공급하는 기장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799
생산일자 199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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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기장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기장대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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