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업권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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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부가46015-1846생산일자 1998.08.13.
AI 요약
요지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입니다.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 재산세국에서 검토 후 귀하에게 직접 회신토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62, 1993.5.22
귀질의의 경우 광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동ㆍ광업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자로 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