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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장 폐지로 잔존재화를 타사업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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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 폐지로 잔존재화를 타사업장으로 반출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부가46015-1953생산일자 1998.08.31.
AI 요약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570, 1997.11.27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임시투자세액 추징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회신토록 이송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70, 1997.11.27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임시투자세액 추징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회신토록 이송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