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이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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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이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부가46015-1961생산일자 1998.08.31.
AI 요약
요지
개인이 부동산매매업(오피스텔 신축 분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의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개인이 부동산매매업(오피스텔 신축 분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의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051, 1995.11.3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차량리스이용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리스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차량리스이용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207, 1994.11.1
개인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고용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합유선방송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