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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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부가46015-2081생산일자 1998.09.14.
AI 요약
요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라 함은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재화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재화의 제조・가공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용역창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