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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사업 영위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공통사용건물에 대한 과세여부
부가46015-2115생산일자 1998.09.21.
AI 요약
요지
양돈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양돈판매분 중 수출분에 대하여는 면세포기신고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고 국내 판매분은 면세적용을 받고 있다가 당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양돈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양돈판매분중 수출분에 대하여는 면세포기신고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고 국내 판매분은 면세적용을 받고 있다가 당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건물 등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잔존재화의 시가(당해 잔존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980, 1982. 4. 19.

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어장에서 어획한 수산물 중 수출분은 면세포기신고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고 있으며, 국내 판매분은 면세적용을 받고 있을 때 당해 사업에 사용중인 어선을 국내에서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는, 어선의 판매가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