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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조장에서 재화 인도시 세금계산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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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장에서 재화 인도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부가46015-214생산일자 1998.02.06.
AI 요약
요지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167, ‘94. 10. 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167, 1994.10.26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167, 1994.10.26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