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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155생산일자 1998.09.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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