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금지급기간이 6월 미만인 용역공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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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금지급기간이 6월 미만인 용역공급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공급 적용 여부부가46015-217생산일자 1998.02.06.
AI 요약
요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도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의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