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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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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면세 재화를 배달 후 받은 운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268생산일자 1998.10.0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판매하면서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당해 재화를 배달하고 받는 운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판매하면서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당해 재화를 배달하고 받는 운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35-1623, 1977. 7. 22.

① 연탄제조업자가 자기소유 차량으로 연탄을 배달하고 받는 운임은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② 운수업자나 일반차량 소유자가 연탄제조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연탄을 배달해 주고 받는 운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