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재화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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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재화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부가46015-2315생산일자 1998.10.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밸브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원재료를 매입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음. - 그런데 올해 매입하여 보관하던 원재료를 당사의 직원이 몰래 이를 빼돌려 인 근고물상에 팔아 왔던 것을 적발하고 이를 고발조치하여 해당인은 법원에서 유죄로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임.
- 이러한 경우 당해 보관중인 원재료는 당연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여기에 해 당하는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됨.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위 도난분에 대해서는 매출이 아닌바 이를 세무상 어떻게 회 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또한 이 경우에 도난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0-2 【손해배상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