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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허위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46015-2345생산일자 1998.10.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746, 1998.7.28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46015-947, 1997.4.29

      사업자가 거래한 금액 일부금액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 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 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가공매입세금계산 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 이며, 이로 인하여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도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 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조세범처 벌법에 의한 처벌은 별도적용함)

- 부가46015-1746, 1998.7.2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세금계 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 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사항)

 - 위 경우 두 사례의 차임점과 가산세 적용에 있어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746, 1998.7.2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