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자등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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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장의 지정부가46015-2346생산일자 1998.10.16.
AI 요약
요지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으로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관리회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 소재지를 업무총괄장소로 보는 것임.
회신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으로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관리회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 소재지를 업무총괄장소로 보는 것이나, 이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총괄장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개인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①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관리회사의 사무소 소재지에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 신고②부가가치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회사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③관리회사에 상주하는 직원(사장, 여직원 포함)이 소속중기사업자 100명당 1명정도 이상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레미콘공장으로부터 불하받아 레미콘 트럭을 소유하게 된 자가 레미콘공장내 의 사무실과 주기장을 사용하여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개별사업자가 되어 레 미콘공장과 장기운송계약을 맺어 전적으로 레미콘공장의 지시에 따라 출근, 퇴 근, 정비, 휴식 등 상근하며 업무를 봄
(질의사항)
- 위 경우 레미콘 공장의 장소가 부가가치세법 4조 관련 시행령 4조 1항 3의 업 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사업장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납세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