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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부가46015-2371생산일자 1998.10.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기술 개발 및 전기설비의 점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공공 법인임.

 - 주요운영재원은 ① 한전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안전관리비수입과 ② 전기시설 의 점검ㆍ검사용역제공에 따른 수수료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당 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상기 운영재원 중 전기시설의 점검ㆍ검사용 역제 공에 따른 수수료수입은 수익사업으로, 출연금 및 안전관리비수입은 고유목적 사업으로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음.

재원

사업내용

구 분

실제운영

출연금

안전관리비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ㆍ홍보

검사장비ㆍ검사차량ㆍ계측기ㆍ자사사옥 매입

고유목적

사업

-무정전 점검기법 개발

-온라인 진단방법 개발등

(현장업무에 제공)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검사업무(수익사업)에 직접사용

점검ㆍ검사 수수료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임)

-자가용설비의 점검(상동)

-검사위탁업무(상동)

-기타(상동)

수익사업

-전기사업법에 의한 점건 및 검사

(질의사항)

 - 고유목적사업으로 구분하여 경리한 출연금 및 안전관리비의 수입액을 수익사 업에 직접사용하는 검사장비, 검사차량 및 자사사옥 등의 자산취득과 전기안전 에 관한 홍보 및 점검기법의 개발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동 부가가치세매 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갑설> 공제할 수 없음.

   (이유) 출연금ㆍ안전관리비의 지급자인 한전은 이를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 법인도 수익사업과 관련없는 고유목적사업으로 구분 하여 경 리하고 있으므로, 이의 집행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취득과 홍보 및 개발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고유목적사업 의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므로 불공제 되어야 함.

   <을설> 공제되어야 함.

   (이유)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법인세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으로 구분경리하 였다 하여 이를 공제 여부의 판단근거로 할 수는 없으며(부가가치세법 제2조), 쟁점의 자산취득이나 용역의 대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 인 전기검사 및 점검 등에 직접 제공하기 위한 것이거나, 주된 거래인 과세사 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된 거래이므로 이는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어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