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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공급을 위해 사용된 운임비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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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 공급을 위해 사용된 운임비를 포함해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2421생산일자 1998.10.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는 철도를 이용하여 납품하고 철도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로 지급받는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는 철도를 이용하여 납품하고 철도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로 지급받는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채석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공단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석산 에서 원석을 채취하여 일정규격으로 쇄석한 궤도용자갈을 계약서상 정한 장소 에 납품하고 있음.

 - 궤도용자갈의 납품과정에 있어서 수송수단은 철도를 이용하며, ○○공단 과 ○ ○청이 협의하여 정한 운임으로 당사와 ○○청간에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수송 하고 있으며, 당사가 ○○청에 수송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고 있음.

 - ○○건설공단에서 당사에 지급하는 물품가격은 자갈대에 철도수송운임을 가산 한 가격임.

(질의사항)

 - 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7항 에 의거, 궤도용자갈을 철도를 이용하여 운송함에 따라 ○○건설공단에서 당사 에 지급하는 물품대금(자갈대 및 운임) 중 수송에 따른 철도운임부분은 부가가 치세 면제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