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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46015-2425생산일자 1998.10.29.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단순히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단순히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중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 여 동 상가건물을 건축한 도급자인 B법인(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겸업)에게 양 도하였음.

 - 양도대금은 건물대금과 공사비와의 차액 중 일부분은 현금으로 일부분은 전세 보증금 등으로 대체하여 정산하였음.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이 상가건물 양도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었기 때문에 부가가 치세법 제6조 제6항에(사업의 양도) 의거 재화의 공급이 아님.

   <을설> 공사비미지급 등 채권채무로 인하여 건물이 양도되어 포괄적인 양도양 수로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임.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