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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축산물을 구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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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축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481생산일자 1998.11.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농협 판매사업은 농민이 생산한 농ㆍ축산물을 생산자인 농민이 농협에 계통출 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어느 특정인 1인을 위하여 실지로 농민이 출하하지 않고 수십명의 농 민이 출하한 것처럼 서류를 갖추고 한 특정인 개인이 자기자금 부담으로 축산 물을 매취하여 농민이 출한한 것처럼 하여 농협에 계통출하 했을 경우 부가가 치세의 징수여부

 - 질의2) 세금을 부담할 경우 취급량에 대하여 몇%의 세금을 부담하는지 여부

 - 질의3)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했을 경우 세법상 농협의 민사상, 형사상 책임한 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