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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한 어음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2482생산일자 1998.11.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백지수표 또는 백지어음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 되고 당해 공급에 대한 대가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백지수표 또는 백지어음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되고 당해 공급에 대한 대가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적연화, 타일을 제조 및 판매하는 중소기업임.

 - 부도업체 중 담보물건이 없어 거래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치 아니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발행하는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 공증증서를 담보로 받고 거래를 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부도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치 못할 경우 수표나 공증증서도 채무 자의 저당권 설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볼 수 없다면 거래처로부터 받은 부도어음의 동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 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