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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의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2486생산일자 1998.11.03.
AI 요약
요지
본사와 영업소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사에서 거래처에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소에 재화를 반출하고 영업소에서 당해 재화를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본사는 영업소에게, 영업소는 거래처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본사와 영업소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사에서 거래처에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소에 재화를 반출하고 영업소에서 당해 재화를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본사는 영업소에게, 영업소는 거래처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석유류 유통업에 종사하는 회사의 경리책임자임.

 - 본사(도매업)와 영업소(소매업)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로서 관계법령(석유류사업법)에 의하여 도매업자는 도매상품만을 판매하고 소매업자 는 소매상품만을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위반시에는 과도한 벌과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음.

 - 본사는 원거리에 위치해 있는 영업소에 운송편의를 위하여 상품을 내부거래나 운송에 의하여 보관ㆍ저장하고 영업소에서는 본래의 소매유류판매는 물론이고 도매상품의 주문, 수송을 보조하고 수금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질의사항)

 - 본사는 도매유류상품에 대하여 본사매출로 기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본사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는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발행은 본사에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영업소에서 해야하는지 여부

   <갑설> 본사(도매업)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유) 도매물량으로서 영업소는 소매업이기 때문에 상품판매자체가 법에 의하 여 규제되기 때문이다.

   <을설> 영업소(소매업)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유) 상품판매행위가 영업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