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어음이 회수된 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어음이 회수된 경우의 과세 방법부가46015-2554생산일자 1998.11.14.
AI 요약
요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도어음을 공급자로부터 회수한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동 어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 발행한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그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고 당해 사업자도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한 후 동 부도어음을 그 공급자에 대한 매출채권과 상계처리하고 동 부도어음을 공급자로부터 회수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동 어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는 A사와 거래중 다음의 채권, 채무를 상계하였음.
- 상계내역
(차변) 외상매출금 2억 (대변) 외상매입금 1억
지급어음 1억
- 위 지급어음은 부도처리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의거 대손세액을 납부 하였음.
(질의사항)
- 위의 경우 채권, 채무 상계된 지급어음 1억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2 【대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