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영업용 화물차량을 운전함.
- 영업용화물차량은 대다수가 개인에게 넘버를 허가하지 않고 운수회사 앞으로 허가하고 있으며, 운수회사에 넘버값으로 1,3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를 낼 경우 개인이 운영할 수 있음.
- 운수회사에 지입료 명목으로 다달이 얼마씩 강제고지를 해서 납부하지 않을시 강제로 차량을 가져가 지입료를 강요함.
- 차에 부과되는 모든 금액은 넘버값을 주고산 운전자의 몫이며, 영업용 차량을 새차로 구입시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지 못함.
- 운전자의 과적으로 벌금 부과시 운수회사와 운전자의 공동부담인데 과적운전 자에게 전액 부과됨.
(질의사항)
- 과적으로 인한 운수회사 부담금의 벌금을 과적운전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 넘버값을 주고산 화물차를 운수회사와 상관없이 개인 앞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나. 유사사례
○ 부가 1265.1-1018, 1980. 6. 4.; 간세 1265.1-1521, 1980. 5. 26.
① 세금계산서 수수: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② 세금계산서 제출: 지입회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지입차주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래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제출은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