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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의 매입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2593생산일자 1998.11.21.
AI 요약
요지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입차주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영업용 화물차량을 운전함.

 - 영업용화물차량은 대다수가 개인에게 넘버를 허가하지 않고 운수회사 앞으로 허가하고 있으며, 운수회사에 넘버값으로 1,3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를 낼 경우 개인이 운영할 수 있음.

 - 운수회사에 지입료 명목으로 다달이 얼마씩 강제고지를 해서 납부하지 않을시 강제로 차량을 가져가 지입료를 강요함.

 - 차에 부과되는 모든 금액은 넘버값을 주고산 운전자의 몫이며, 영업용 차량을 새차로 구입시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지 못함.

 - 운전자의 과적으로 벌금 부과시 운수회사와 운전자의 공동부담인데 과적운전 자에게 전액 부과됨.

(질의사항)

 - 과적으로 인한 운수회사 부담금의 벌금을 과적운전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 넘버값을 주고산 화물차를 운수회사와 상관없이 개인 앞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나. 유사사례

○ 부가 1265.1-1018, 1980. 6. 4.; 간세 1265.1-1521, 1980. 5. 26.

① 세금계산서 수수: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② 세금계산서 제출: 지입회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지입차주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래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제출은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