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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항공기에 지상조업을 하청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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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항행항공기에 지상조업을 하청받아 용역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653생산일자 1998.11.28.
AI 요약
요지
외국항공사와 항공기 지상조업계약을 체결한 국내항공사로부터 지상조업을 하청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항공사와 항공기 지상조업계약을 체결한 국내항공사로부터 지상조업을 하청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 국내항공사를 통한 외국항공사의 용역제공과 대금정산흐름도

       

   ① 국내항공사와 외국항공사간 지상조업계약체결

   ② 국내항공사와 조업사간 지상조업계약체결

   ③ 외국항공기에 용역제공

   ④ 용역제공 확인 및 서명

   ⑤ 대금청구(세금계산서와 청구서)

   ⑥ 원화로 대금지급

   ⑦ 국제민간항공기구 대금정산소에서 상호정산

(질의사항 1)

 -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와 항공기지상조업을 체결한 국내항공사로부터 지 상조업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가 국내항공사가 지정하는 외국항공사 의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하역 및 하역 이외의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항공 사로부터 그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 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다.

   <을설> 영세율적용대상이다.

(사실관계 2)

 - 외국항공사와의 직접 계약에 의한 업무흐름도

   ① 지상조업계약 체결

   ② 항공기에 용역제공

   ③ 용역제공 확인

   ④ 대금청구(세금계산서와 청구서)

   ⑤ 원화로 대금지급

(질의사항 2)

 - 외국의 항공사와 항공기지상조업에 관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을 항행 하는 외국항공기에 용역을 공급하여 그 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원화예 금에서 직접 원화로 받고 있음. 이런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다.

   <을설> 영세율적용대상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간세 1235-2284, 1977. 7. 20.; 간세 1234-2424, 1977. 8. 9.; 간세 1235-2628, 1977. 8. 9.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항공기 및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외국항공사와 항공기 지상조업계약을 체결한 국내항공사로부터 지상조업을 하청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