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 국내항공사를 통한 외국항공사의 용역제공과 대금정산흐름도
① 국내항공사와 외국항공사간 지상조업계약체결
② 국내항공사와 조업사간 지상조업계약체결
③ 외국항공기에 용역제공
④ 용역제공 확인 및 서명
⑤ 대금청구(세금계산서와 청구서)
⑥ 원화로 대금지급
⑦ 국제민간항공기구 대금정산소에서 상호정산
(질의사항 1)
-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와 항공기지상조업을 체결한 국내항공사로부터 지 상조업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가 국내항공사가 지정하는 외국항공사 의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하역 및 하역 이외의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항공 사로부터 그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 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다.
<을설> 영세율적용대상이다.
(사실관계 2)
- 외국항공사와의 직접 계약에 의한 업무흐름도
① 지상조업계약 체결
② 항공기에 용역제공
③ 용역제공 확인
④ 대금청구(세금계산서와 청구서)
⑤ 원화로 대금지급
(질의사항 2)
- 외국의 항공사와 항공기지상조업에 관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을 항행 하는 외국항공기에 용역을 공급하여 그 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원화예 금에서 직접 원화로 받고 있음. 이런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다.
<을설> 영세율적용대상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간세 1235-2284, 1977. 7. 20.; 간세 1234-2424, 1977. 8. 9.; 간세 1235-2628, 1977. 8. 9.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항공기 및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외국항공사와 항공기 지상조업계약을 체결한 국내항공사로부터 지상조업을 하청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