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자자 등이 출자지분을 양도 또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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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자 등이 출자지분을 양도 또는 현금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부가46015-268생산일자 1998.02.17.
AI 요약
요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A, B, C 3인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출자(지분동일)하여 위 토지를 공동 취득한 후 위 지상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준공(97. 1. 3준공) 임대 사업을 해 오다가,
B, C는 자금사정으로 제3자인 법인(D)에게 B, C지분(토지와 건물의 각 2/3지분)을 양도(98.1.31)하였습니다.
양수인 법인(D)은 A와 공동으로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동일함)
이때에 B, C는 사업 양도에 따른 건물부분(건물신축당시 VAT 환급 받았음)에 대하여 VAT를 거래 징수하여 납부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납부의무가 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9조와, 기본통칙 6-1-3...19의거 양도일로부터 25일내에 확정신고하여야 하므로 조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2…6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