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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하는 기술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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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하는 기술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72생산일자 1998.02.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하는 기술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3-9...12 및 4-3-11...12를 참고하시고 귀하가 제공하는 용역이 상기 기본통칙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