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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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부가46015-2744생산일자 1998.12.16.
AI 요약
요지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당초 분양계약서상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합이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당초 분양계약서상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이 사업자등록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조합원이 조합을 구성하여 신설 상가단지를 건설 조합원 자격으로 신설점포구 좌를 취득하여 신규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 신설점포의 추첨일이 1998년 7월 3일로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본인은 1998년 8월 12일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동 년 8월 14일자로 신설점포의 등기를 완료하여 조합으로부터 동년 8월 12일자 로 동 점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질의사항)
- 질의1)상기와 같은 경우 98년 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2)상기와 같은 상태에서 등기를 필하였으나 잔금은 등기이후 지불하여 잔 금 지불일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점포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질의3) 질의1과 같은 내용으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후 사업이 여의치 않아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태 정정하였을 경우도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