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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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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부가46015-2744생산일자 1998.12.16.
AI 요약
요지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당초 분양계약서상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합이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당초 분양계약서상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이 사업자등록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조합원이 조합을 구성하여 신설 상가단지를 건설 조합원 자격으로 신설점포구 좌를 취득하여 신규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 신설점포의 추첨일이 1998년 7월 3일로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본인은 1998년 8월 12일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동 년 8월 14일자로 신설점포의 등기를 완료하여 조합으로부터 동년 8월 12일자 로 동 점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질의사항)

 - 질의1)상기와 같은 경우 98년 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2)상기와 같은 상태에서 등기를 필하였으나 잔금은 등기이후 지불하여 잔 금 지불일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점포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질의3) 질의1과 같은 내용으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후 사업이 여의치 않아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태 정정하였을 경우도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