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 ・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화 ・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부가46015-2750생산일자 1998.12.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1996년 중에 갑법인으로부터 공장(토지, 건물, 기계, 금형)을 양도 인 수계약에 의하여 구입하였으며, 동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함.
- 공장의 양수도 당시 당사와 갑법인은 동 양수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 하지 아니하였음.
- 1998년 중에 갑법인 소재의 관할세무서에서 본 공장의 양수도 거래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정하고, 갑법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 하려 함.
- 공급자인 갑법인은 이에 근거하여 당사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1996년 거래일 자로 작성됨)를 교부하였음.
(질의사항)
- 이와 같은 경우 당사가 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에 제 출하고 그 거래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되면, 동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