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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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시 과세대상 해당여부부가46015-2752생산일자 1998.12.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일반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경리실무자임.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계약을 체결한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 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부가세법 기본통칙 3-1-6의 2...11)에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부가세 신고제외 거래로 분류해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3-1-5…11 【보세구역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