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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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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 확정가격으로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27생산일자 1998.01.08.
AI 요약
요지
공급가액 미확정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 확정가격으로 정산한 경우, 재화 인도시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하고 추후 가격 확정시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5....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회신토록 이송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 갑은 원단을 가공하여 제조수출하는 회사 을에 납품하면 을은 의류를 제 조 수출하는 거래형태임.

(질의사항)

 - 질의1) 부가세법상 적법한 거래인지 여부

 - 질의2) 계약상 되돌려주는 환율 차액의 금은 법인세법상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5…16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공급시의 세금계산서 교부】

나. 유사사례

○ 부가 22601-1477, 1988. 8. 23.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대금의 정산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 확정가격에 의거 대금을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