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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858생산일자 1998.12.26.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개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동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82.2.28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 사업자등록으로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 음.

(질의사항)

 - 질의1) 일반과세자와 법인간에 포괄적 양도양수시 이때 법인은 영리 법인 및 비영리법인 다 가능하지 여부

 - 질의2) 포괄적 양도양수가 안될시 건물 및 토지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 떻게 하는지 여부

 - 질의3) 재고 및 비품에 대해서 모두 다 양수자에게 인계할시 신고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