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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지역광고잡지 발행 사업자가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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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역광고잡지 발행 사업자가 제공하는 광고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부가46015-300생산일자 1998.02.21.
AI 요약
요지
지역광고 안내 잡지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동 잡지를 통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지역광고 안내잡지(귀 질의의 ‘○○’ 안내지)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동 잡지를 통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또한 인쇄,제본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 잡지발행 사업자에게 인쇄, 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지역광고지에 광고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지역광고지가 면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