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종된 A사업장을 2월1일 다른 종된 B사업장으 로 이전통합을 함.
(질의사항)
- 질의1) 일반사업장의 경우 폐업시 25일내에 부가세신고서와 납부를 관할세무 서에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A사업 장이 이전통합 폐업을 했을 경우 부가세신고를 25일내에 A사업장 관할세무서 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4월25 예정신고시 B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과표를 A, B 사업장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 질의2) 기간내에 신고를 하고 A관할세무서에 납부를 하는지 아니면 4월25일 주사업장에 총괄하여 납부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876, 1990.6.12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신고ㆍ납부는 기존사업장의 거래분과 폐지한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이며,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 22601-176 (1991. 2. 8)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신고ㆍ납부는 기존사업장의 거래분과 폐지한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이며,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 부가 22601-2030, 88.11.30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을 폐업한 때의 그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는 그 폐업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나 그에 대한 납부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