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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 폐지시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부가46015-303생산일자 1998.02.21.
AI 요약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876, ‘90. 6. 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876, 1990.06.12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신고ㆍ납부는 기존사업장의 거래분과 폐지한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이며,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종된 A사업장을 2월1일 다른 종된 B사업장으 로 이전통합을 함.

   (질의사항)

    - 질의1) 일반사업장의 경우 폐업시 25일내에 부가세신고서와 납부를 관할세무 서에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A사업 장이 이전통합 폐업을 했을 경우 부가세신고를 25일내에 A사업장 관할세무서 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4월25 예정신고시 B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과표를 A, B 사업장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 질의2) 기간내에 신고를 하고 A관할세무서에 납부를 하는지 아니면 4월25일 주사업장에 총괄하여 납부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876, 1990.6.12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신고ㆍ납부는 기존사업장의 거래분과 폐지한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이며,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 22601-176 (1991. 2. 8)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신고ㆍ납부는 기존사업장의 거래분과 폐지한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이며,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 부가 22601-2030, 88.11.30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을 폐업한 때의 그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는 그 폐업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나 그에 대한 납부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