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업자가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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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자가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305생산일자 1998.02.21.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756, ‘97. 7. 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756, 1997.07.29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빛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6.11.20일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7년12월23일 폐기물 처리비를 계상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 4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756, 1997.7.29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빛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