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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액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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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입액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의 사업상 증여 해당 여부
부가46015-309생산일자 1998.02.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542, ‘97. 3. 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42, 1997.03.13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판매증대를 위해 음료를 일정수량 이상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량의 비율에 따라 일정수량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음.

(질의사항)

 -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구입당시 그 구입량의 비율에 따라 일정수량을 추가로 제공하는 기증 품은 기본통칙 2-1-12…6 및 예규(부가 1265.1-2584, 1981. 10. 2)에 규정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아님.

     〈을설〉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 여 과세대상이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42, 1997.3.13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