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세율대상이 되는 재화의 과세표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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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대상이 되는 재화의 과세표준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방법부가46015-316생산일자 1998.02.21.
AI 요약
요지
영세율대상이 되는 재화의 과세표준 신고시 당해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후 영세율첨부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재화의 직접 수출로 영세율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고기한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규정(국세청훈령 제688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후 영세율첨부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영세율대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한 후 기한내에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규정하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64조3항1호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에 대 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세관장,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규정하 고 있음.
(질의사항)
-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로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확인하는 수 출신고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시 법에 규정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한 것으 로 갈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영세율 과세표준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