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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공급대가로 교부받은 부도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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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공급대가로 교부받은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326생산일자 1998.02.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 등이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1458 96.7.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458, 1996.07.20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15,103호,’96.7.1)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96.7.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6년도 2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결재를 (만기일이 1997. 3. 31자와 1997. 1. 15자와 1996. 12. 30자) 약속어음으로 받았는데 만기일이 도래하여 1996. 12. 3O자에 은행에 어음을 제시하여 부도를 확인하고 지급기일이 1996. 12. 3O인 어음에 대해서는 은행의 부도확인을 받아 대손세액공제를 받 았으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어음에 대해서는 부도발생됨을 확인하고 어 음을 보유하고 있다가 1997. 8. 9자에 은행에 가서 부도확인을 받았음.

   (질의사항)

    - 질의1) 거래처 부도가 확정이 된 1996. 12. 30자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질의2) 실제 지급기일이 1. 15자와 3. 31자에 부도로 인정하여 1997년 2기 확 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 질의3) 부도일자를 은행으로부터 확인받은 날부터 6개월이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XXXXXXX 제XX조 【XXXXXX】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58, 1996.7.20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15,103호,’96.7.1)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96.7.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