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장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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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장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영수증 교부의무부가46015-343생산일자 1998.02.26.
AI 요약
요지
양장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회신
양장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2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사업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