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탁판매업자가 제품대금을 대신 변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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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탁판매업자가 제품대금을 대신 변제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부가46015-365생산일자 1998.02.28.
AI 요약
요지
제조판매를 수탁받아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출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제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변제하는 제품대가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970, ‘97. 12. 31)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970, 1997.12.31제조판매를 수탁받아 위탁자의 명의로 제품판매와 제품대금을 수금하여 위탁자에게 납입하고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출거래처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제품대금을 받지못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변제하는 제품대가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970, 1997.12.31
제조판매를 수탁받아 위탁자의 명의로 제품판매와 제품대금을 수금하여 위탁자에게 납입하고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출거래처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제품대금을 받지못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변제하는 제품대가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