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분계산은 ’95. 12. 31일 이전에 발생된 신축관련매입세액을 종전 규정에 의해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였더라도 ’96. 1. 1일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단서 신설규정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각각 사용할 예정면적분은 그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직접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잔여 면적분은 관련된 과세ㆍ면세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또한, 공통매입세액 정산(납부세액 재계산 포함)은 ‘95.12.31 이전에 발생된 공통매입세액과 그 이후에 발생된 공통매입세액을 합한 총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의 사용면적으로 각각 확정된 분에 대하여는 그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확정신고시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2호(사용면적 비율)의 규정에 의해 정산하고, 과세ㆍ면세 공통사용 면적분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1호(공급가액 비율)의 규정에 의해 정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건물신축중으로 총3층 건물임(각층 공히 100평)
- 1층은 과세전용, 2층은 면세전용, 3층은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사용 예정임.
(질의사항)
- 질의1) 상기와 같은 경우 귀부의 질의회신문의 경우 1층과 2층은 사용예정면 적비율을, 3층은 예정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음 과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건물전체에 대한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 적비율을, 일부면적이라도 실지귀속예정면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예정공급가 액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을설) 상기 질의회신문의 방법이 옳다.
- 질의2) 질의1)에서 을설인 기질의회신문대로 안분계산한 것이 옳은 경우 당해 건물을 공급한 경우로써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 표준안분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046, 1997.9.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백화점 및 부속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규정이 신설(‘95.12.30)되기 전에는 동 조항의 적용순위에 의한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오다가 동 조항의 단서규정이 신설(‘95.12.30)된 후 신축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예정면적과 면세사업에 사용할 예정면적,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면적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당해 단서규정이 최초로 적용되는 ’96. 1. 1일 이후 신축관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95. 12. 31일 이전에 발생된 신축관련매입세액을 종전 규정에 의해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였더라도 ’96. 1. 1일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단서 신설규정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각각 사용할 예정면적분은 그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직접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잔여 면적분은 관련된 과세ㆍ면세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또한, 공통매입세액 정산(납부세액 재계산 포함)은 ‘95.12.31 이전에 발생된 공통매입세액과 그 이후에 발생된 공통매입세액을 합한 총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의 사용면적으로 각각 확정된 분에 대하여는 그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확정신고시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2호(사용면적 비율)의 규정에 의해 정산하고, 과세ㆍ면세 공통사용 면적분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1호(공급가액 비율)의 규정에 의해 정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