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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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부가46015-375생산일자 1998.03.0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개발은 1997.12.13 당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산업(주)에게 양도양수계약서 및 골재생산, 판매권양도양수계약서와 같이 부채 및 당좌자산 을 제외한 유형자산(일부유형자산 제외)과 골재 채취허가권 및 광업권을 장부 가액이 아닌 시가에 의해 양도하였음.
(질의사항)
- 당해 거래사실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을설)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