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고주의 부도로 광고대행사업자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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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주의 부도로 광고대행사업자가 광고비를 변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부가46015-413생산일자 1998.03.06.
AI 요약
요지
광고대행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하여 신문사 등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당해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 동 광고비는 광고대행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009 ‘97. 08. 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009, 1997.8.29광고대행 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하여 신문사등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광고주로 부터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당해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 동 광고비는 광고대행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신 변제한 동 광고비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009, 1997.8.29
광고대행 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하여 신문사등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광고주로 부터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당해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 동 광고비는 광고대행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신 변제한 동 광고비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