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지체장애인용 목발 제작 공급시 영세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체장애인용 목발 제작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421생산일자 1998.03.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