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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 수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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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 수출의 영세율 적용거래 해당 여부
부가46015-510생산일자 1998.03.20.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에서 계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시에는 대금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1-6의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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