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별도의 신설사업장 취득 이후 기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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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별도의 신설사업장 취득 이후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효력부가46015-526생산일자 1998.03.20.
AI 요약
요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신설사업장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90, ‘97. 10. 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390, 1997.10.20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신설사업장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판매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90, 1997.10.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신설사업장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판매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